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맑음 서울 1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에코플러스 > 에코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등록날짜 [ 2023년02월15일 13시20분 ]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되며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r) -

조범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23년 빅데이터 PSM 환경교육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2023-03-07 14:16:48)
탄소중립실천 환경교육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박사 PSM 환경교육 (2023-02-09 18:10:5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