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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생계지원금 인상

생계지원금 13% 인상…연료비도 인상
등록날짜 [ 2024년02월12일 15시35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황수연)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주소득자의 사망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겨울철(10월~3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지원하는 연료비는 지난해에 이어 인상된 금액인 15만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이하, 4인 1,172만 9,000원 이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겨울철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긴급복지 사업 연계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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